1.「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양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양한 의견의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 정보통신과에서는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문(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757호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주요 도심지의 분리배출함이 없는 상가·근린생활시설 등에서 동물(조류, 고양이 등)에 의한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품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분리보관함 배부 대상을 확대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시설 설치 지원 규정조문 중 지원대상변경 및 한도액 문구 삭제(안 제8조의2 제1항)
나.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변경(안 별표1의2)
4. 예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8.(수),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장(참조: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50624)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시청)
2)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자원순환팀)
(전화 055-392-2643, FAX 055-392-2649,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6. 기타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양산시 자원순환과(055-392-26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 2026. 10. . |
제 출 자 : | 자원순환과장 |
1. 제안이유
주요 도심지의 분리배출함이 없는 상가·근린생활시설 등에서 동물(조류, 고양이 등)에 의한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품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분리보관함 배부 대상을 확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시설 설치 지원 규정조문 중 지원대상변경 및 한도액 문구 삭제(안 제8조의2 제1항)
나.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변경(안 별표1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4) 입법예고 [2026. . . ∼ 2026. . .(20일간)] 결과 :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6)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전단 중 “(건축물의 소유자에 한함)”을 “(단독주택 등 일정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의 2]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시설 설치 지원 기준
○ 지원대상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축물
종 류 | 설 치 기 준 | 비고 |
분리배출함 | 설치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가 신청하여야 하며 , 설치 가능한 부지(사유지)가 확보된 건축물당 1개 | |
※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보관장소에 악취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의2(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배출자 (건축물의 소유자에 한함) 에게 보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1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한도액은 11만원으로 한다. | 제8조의2(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설치 지원) ----------------------------------------------------------------------------------- (단독주택 등 일정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후단 삭제> |
현 행 | 개 정 안 |
[별표1의 2]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시설 설치 지원 기준 ○ 지원대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종 류 | 설 치 기 준 | 비고 |
분리 배출함 | 설치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 설치 가능한 부지(사유지)가 확보된 건축물당 1개 | |
※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보관장소에 악취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한다.
[별표1의 2]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시설 설치 지원 기준 ○ 지원대상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축물 종 류 | 설 치 기 준 | 비고 |
분리 배출함 | 설치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가 신청하여야 하며 , 설치 가능한 부지(사유지)가 확보된 건축물당 1개 | |
※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보관장소에 악취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한다.
관 계 법 령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