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 정보통신과에서는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758호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현장 대응과 피해자 지원의 연계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추가(안 제7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추가
-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양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과 통합 편성
나. 인용 조문 정비(안 제7조, 제9조, 제23조)
다. 통지본 및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신설(안 별표1, 별표3)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장(시민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한 : 2026. 10. 28.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시민안전과
(2) 전화 : 055-392-2832 / FAX 055-392-269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방문 등
(※ 송부 후 반드시 전화하여 접수여부를 확인 요망)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시민안전과(전화 055-392-28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별표 2 및 별표 3”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3”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양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
현장 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본부의 실무반을 양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별표 3”을 각각 “영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23조제3호 중 “의료소 지원 협조”를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8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8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
[별표 3]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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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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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2pixel, 세로 494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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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생 략)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 ② ---------------------------------------------------------------------- 별표 2 -----------------------------------------------------------------------------------------------. |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편성 시 별표 3 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 |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④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신 설> |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양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양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생 략) | 제9조(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팀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별표 3 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② ------------------------------------- 영 별표 1의3 -----------------------------------. |
1. 별표 3 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다. | 1. 영 별표 1의3 ----------------------------------------------------------------------------------------------------------.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ㆍ과ㆍ소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담당관ㆍ과ㆍ소의 장을 현장대응팀장을 임명한다. | 2. --------------- 영 별표 1의3 --------------------------------------------------------------------------------------------------------------------------------------------------------------------------.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ㆍ과ㆍ소가 없을 경우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 3. ------------------------ 영 별표 1의3 ---------------------------------------------------------------------------------------------.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23조(권한의 위임)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 제23조(권한의 위임)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제16조에 따른 의료소 지원 협조 | 3. -----------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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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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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0400e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4pixel, 세로 292pixel |
[별표1]
[별표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8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8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
재난 및 사고유형별 주관부서 (제7조 관련) |
※ 비고 :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
재난 및 사고 유형 | 주관부처 | 주관부서 |
1. 풍수해 | 행정안전부 | 시민안전과 |
2. 지진 | 행정안전부 | 시민안전과 |
3. 대형화산 폭발 | 행정안전부 | 시민안전과 |
4. 가뭄 | 행정안전부 | 시민안전과 |
5. 한파 | 행정안전부 | 시민안전과 |
6. 폭염 | 행정안전부 | 시민안전과 |
7. 산사태 | 산림청 | 산림과 |
8. 산불 | 산림청 | 산림과 |
9.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 환경부 | 수질관리과 |
10. 대규모 수질오염 | 환경부 | 수질관리과 |
11. 댐 붕괴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 하천과 |
12. 저수지붕괴 | 농림축산식품부 | 재생전략과 |
13. 지하철 대형사고 | 국토교통부 | 대중교통과 |
14. 고속철도 대형사고 | 국토교통부 | 대중교통과 |
15.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 소방청 | 시민안전과 |
16. 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 | 고용노동부 | 민생경제과 |
17.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국토교통부 | 건축과 |
18. 가축질병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과 |
19. 감염병 | 보건복지부 | 보건소 |
20. 원자력안전 사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시민안전과 |
21. 전력 |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지원과 |
22. 보건의료 | 보건복지부 | 보건소 |
23. 식용수 | 환경부, 국토교통부 | 수도과, 정수과 |
24. 육상화물운송 | 국토교통부 | 대중교통과 |
25. 도로터널 | 국토교통부 | 도로정비과 |
26. 가스 |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지원과 |
27. 국가유산사고 | 국가유산청 | 문화예술과 |
28. 황사 | 환경부 | 수질관리과 |
29. 미세먼지 | 환경부 | 수질관리과 |
30. 공연장 및 경기장 안전사고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
[별표3]
[별표3]<신설>
[별표3]<삭제> [별표3]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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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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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2pixel, 세로 494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관 계 법 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