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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행정지원과2026-10-08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0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3: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고문)미성동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공고문)미성동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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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03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관악구청장 □ 제출안건명 - 미성동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 제2항 □ 추진경위 - 2018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및 202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하고자 2024년 9월 고시된「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등 사업성 개선 세부기준을 반영하여 용적률 계획 등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악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1 - □ 획지 및 건축시설계획(기정) 가구 또는 구역 구분 용적률(%) 획지 구분 건축물높이 주된 건폐율 구분 위치 (m)/ 용도 (%) 최고층수 면적 면적 정비 예정법적 명칭 명칭 (㎡) (㎡) 계획 상한 건영 아파트 미성동 해발 공동주택 및 50 206.22 249.88 기정 재건축 20,789.0 획지1 20,789.0 746-43번지 105m 이하/ 부대복리시설 이하 이하 이하 정비 일대 23층 이하 구역 ∙ 건립규모 및 비율 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 총세대수의 60% 이상 세대수(세대) 구분 전용면적(㎡) 비율(%) 임대 분양 주택의 규모 및 46 10 217 37.8 전용60㎡미만 68.2 규모별 건설비율 59 20 163 30.4 100.0 전용60㎡이상 74 - 95 15.8 31.8 전용85㎡미만 84 20 76 16.0 합계 601 100.0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0% ∙ 용적률 심의완화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재건축사업등의용적률완화및국민주택규모주택건설비율)에 사항 따른 용적률 완화 ∙ 건축한계선 - 문성로변 : 5m 건축물의 건축선에 - 문성로 16길변 : 3m 관한 계획 - 독산고교변 : 3m ∙ 공개공지 : 3m x 5m (문성로변) ∙ 공공보행통로 : 3m - 2 - □ 획지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가구 또는 구역 구분 용적률(%) 획지 구분 건축물높이 주된 건폐율 구분 위치 (m)/ 용도 (%) 면적 면적 정비 예정법적 최고층수 명칭 명칭 (㎡) (㎡) 계획 상한 건영 아파트 미성동 해발 공동주택 및 50 230.17 250.00 변경 재건축 20,789.0 획지1 20,789.0 746-43번지 120m 이하/ 부대복리시설 이하 이하 이하 정비 일대 29층 이하 구역 ∙ 건립규모 및 비율 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 총세대수의 60% 이상 세대수(세대) 구분 전용면적(㎡) 비율(%) 임대 분양 주택의 규모 및 46 - 205 33.1 전용60㎡미만 78.9 규모별 건설비율 59 15 269 45.8 100.0 전용60㎡이상 74 - 83 13.4 21.1 전용85㎡미만 84 7 41 7.7 합계 620 100.0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0% ∙ 허용용적률 (33.20%) 심의완화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0%, 사업성 보정계수 1.66 적용 사항 ∙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250.00%(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 ∙ 건축한계선 - 문성로변 : 5m 건축물의 건축선에 - 문성로 16길변 : 3m 관한 계획 - 독산고교변 : 3m ∙ 공개공지 : 3m x 5m (문성로변) ∙ 공공보행통로 : 3m - 3 - 【위치도】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정비구역 결정도 - 4 -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 5 - 【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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