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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행정지원과2026-10-08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0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3: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고문)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04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관 악 구 청 장 유형 | 제출 안건명 | 조례안 |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청소 안내문 발송 시기 및 발송 방법을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구민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부과 기준개정(안 별표 1) 나. 청소 안내문 발송 시기 조정 및 정보통신망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상위법 인용 조문 현행화 및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41조【별첨 1】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첨 2】 다. 입법예고: 2026. 8. 27. ∼ 9. 16.(20일간) 라. 합의사항: 관악구 물가심의위원회 원안가결 (2026. 8. 24.) 마. 기 타 1)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5) 아동영향평가: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같은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거 식”을 “수거식”으로, “액체 성”을 “액체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3조 중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등”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을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scum) 및 침전찌꺼기(오니제거시”를 “(떠있는 찌꺼기) 및 침전찌꺼기(찌꺼기 제거 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개월 전”을 “사전”으로, “청소의무사항”을 “내부청소 의무사항”으로, “안내서를”을 “안내문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를”을 “내부청소를”로, “촉구서”를 “촉구서(이하 “촉구서”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청소촉구서에는”을 “촉구서에는”으로, “청소촉구서의 도착 일”을 “촉구서의 도착일”로, “법 제80조 제4항 제12호”를 “법 제8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분뇨수집ㆍ운반 대행 업자”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을 “필요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행계약시”를 “대행계약 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주(관리인)”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청소요청”을 “내부청소 요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수수료”를 “내부청소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토지ㆍ건물의”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징수하며”를 “징수하며,”로, “청소”를 “내부청소”로 한다. 제8조 중 “토지ㆍ건물”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제7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수수료”로, “청소한”을 “내부청소한”으로 한다. 제9조 중 “제7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 기한”를 “수수료를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수수료”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뇨수집 운반업자 는 매월 청소실적”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매월 내부청소 실적”으로, “청소 작업일지”를 “내부청소 작업일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하수도법 제47조 규정을”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법 제47조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①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시설이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별표 1의6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청소수수료 개정 내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 부과기준 | 부과금액 | 비 고 | 분 뇨 | 18ℓ | 283 | | 개인하수 처리시설 | 기 본 | 0.75㎥ | 24,600 | | 초 과 | 0.1㎥ | 2,500 | | 지하할증 | 총 청소수수료 | 7.0% | | ※ 지하할증: 지하층에 설치된 정화조 중 별도의 인력 및 장비가 필요한 시설에 적용(배관 및 펌프 자체사용 건물 제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뜻은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분뇨”란 수거 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 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2. ------ 수거식 ---------------- 액체성 ---------------------------------------------------------------------------------. | 3. “개인하수처리시설” 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 3. --------------- 이란 -------------------------------------------------------------------------------------------------. | 4. “관할구역” 이라 함은 관악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4. -------- 이란 서울특별시 --------------------.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통하여 수질 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 |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 |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스컴 (scum) 및 침전찌꺼기(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碎石), 플라스틱 등 여재(濾材)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 ② --------------------------------------------------------------------------------- (떠있는 찌꺼기) 및 침전찌꺼기(찌꺼기 제거 시 -----------------------------------------------------------------------------------------------------------------------. |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개월 전 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 사전 ----------------------------------------------------- 내부청소 의무사항 ------------ 안내문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 |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 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 내부청소를 -------------------------- 촉구서(이하 “촉구서”라 한다) ---------------------. | ③ 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 청소촉구서의 도착 일 부터 1개월 이내)를 통지하고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 제4항 제12호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시설 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촉구서에는 -------------------- 촉구서의 도착일 ------------------------------------------------------------- 법 제80조제4항 ------------------------------------------------. ---- 개인하수처리시설 -----------------------------------------------. |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ㆍ운반 대행 업자 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 분뇨수집ㆍ운반업자 ---------------------. | 제6조(분뇨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할 때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분뇨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 필요시 --------------------------------------------------------------------. |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제1항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 분뇨수집ㆍ운반업자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대행계약시 구청장이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대행업체를 평가한 후 대행구역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 ⑤ 대행계약 시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⑦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주(관리인) 로부터 정화조 막힘, 시설물 파손 등의 사유로 청소요청 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⑦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내부청소 요청 ---------------------------------. |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 내부청소 수수료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토지ㆍ건물 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 개인하수처리시설 ----------------------------------------- 징수하며, ------------------------------ 내부청소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8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ㆍ분뇨를 배출하는 토지ㆍ건물 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7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를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수수료의 납부기한) ----------------- 개인하수처리시설 ------------- 수수료 ------------------------------------------------ 내부청소한 ---------------------------. | 제9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7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 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수수료를 납부기한 ------------------------------------------------------------------------. | 제10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7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 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수수료의 감면) ---------------------------------------- 수수료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11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의무) ①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시설이 영 제24조제3항별표1의5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영 제27조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의무) ①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시설이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별표 1의6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분뇨수집 운반업자는 매월 청소실적 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 작업일지 및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매월 내부청소 실적 --------------------------------- 내부청소 작업일지 -------------------------------------------------. | ③ 구청장은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하수도법 제47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분하여야 한다. | ③ ------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법 제47조를 --------------------------- 따라 -------------.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별첨 1】 [관 계 법 령] □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별첨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2조제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청년문화국 녹색환경과장 채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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