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95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추진,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집적 등으로 행정수도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분야의 인력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우수한 지역연고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인난을 겪는 지역 기업 등의 원활한 인력 채용을 지원해 지역연고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역연고인재 및 참여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연고인재의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 기본법/제6조;1;5;2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 기본법/제6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0http://www.law.go.kr/법령/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1;5;2http://www.law.go.kr/법령/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지역연고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고 관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연고인재”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가. 0http://www.law.go.kr/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나. 0http://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참여기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두고 지역연고인재를 채용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연고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지역연고인재의 고용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연고인재와 참여기업 간 채용 연계
2. 채용정보 제공 및 홍보
3.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4. 일자리 관련 기관과의 협력사업
5. 그 밖에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연고인재 및 참여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연고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회와 그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ㆍ산하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지역연고인재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