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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사입법담당관2026-09-18

(조례안예고)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의사입법담당관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공고 제2026-94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8:0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94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조례안예고)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94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세종사랑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념품 및 세종사랑상품권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 진흥사업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ㆍ세종사랑상품권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제4항) 나. 기념품ㆍ세종사랑상품권의 제공 기준 및 사전 공개 절차를 규정함(안 제32조제5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시민, 기관 및 단체에게 관련”을 “시민ㆍ기관 또는 단체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ㆍ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사랑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기념품 또는 세종사랑상품권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공 대상ㆍ기준, 제공 방법, 기념품의 종류ㆍ가액 및 세종사랑상품권의 지급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 전에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2조(독서 문화 진흥사업) ①ㆍ② (생 략) | 제32조(독서 문화 진흥사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기관 및 단체에게 관련 도서ㆍ잡지 등 자료, 활동 재료, 제적ㆍ폐기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 시민ㆍ기관 또는 단체에 ---------------------------------------------------------------. | <신 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ㆍ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사랑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 <신 설> | ⑤ 제4항에 따라 기념품 또는 세종사랑상품권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공 대상ㆍ기준, 제공 방법, 기념품의 종류ㆍ가액 및 세종사랑상품권의 지급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 전에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 |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찬 성 | 반 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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