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92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시 청소년 자살률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어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 관련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정서행동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세종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보호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청소년 마음건강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마음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정서행동문제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정서행동문제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마음건강”이란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 상태를 말한다.
3. “정서행동문제”란 청소년이 감정 또는 행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습, 인간관계 형성, 사회적응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4. “사회정서역량”이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인식·조절하고 타인과 원활히 소통·관계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상담 등 지원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분야별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청소년의 마음건강과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 ① 보호자는 청소년이 마음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며 성장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계획을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등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은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분석·평가
2.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3. 청소년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환경 조성
4.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5. 교육 및 홍보시책
6.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의 마음건강 및 정서행동문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청소년의 마음건강 또는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된 실태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 마음건강지원협의회) ① 시장은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청소년 상담·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청소년 관련 협의회 또는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련 사업의 연계·협력, 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마음건강 증진 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2.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대한 이해 및 보호자와 청소년 간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정서행동문제의 예방 및 지원) ① 시장은 정서행동문제의 예방·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서행동문제로 보호·상담 등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시설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공공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의 예방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