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93호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과 역량 강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또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8조의2)
나.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8조의3)
다.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안제11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돌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의3(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의2(장애아동지원센터) ① 시장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장애아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제11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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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8조의2(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돌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 돌봄 지원 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 ‧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신 설> | 제8조의3(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신 설> | 제11조의2(장애아동지원센터) ① 시장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장애아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제11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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